근기법, 노조법상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개념에 대한 비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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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근기법, 노조법상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개념에 대한 비교 검토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2.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본문내용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경기보조원 등과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자와 어떻게 다른가. 외견상으로는 이들도 생계유지를 위한 경제적 급부(그것이 임금이든지 또는 소득이든지)를 목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왜 이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되지 못하는가. 이들은 사용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가 아닌 것이다.

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

대법원은 오래 전에, 외견상으로는 근로자와 다를 바 없는 골프장의 경기보조원에 대해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골프장캐디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가 아니다”(1996.07.30, 대법 95누13432)라고
참고문헌
임종률, 노동법 9판, 박영사
하고 싶은 말
근기법, 노조법상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개념에 대한 비교 검토 레포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