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단결강제의 인정여부에 관한 노조법상 검토
Ⅱ. 소극적 단결권의 인정여부
Ⅲ. 단결강제의 허용범위
Ⅳ. 적극적 단결권과 변형유니온 숍조항
Ⅴ. 단결강제의 형태와 정당성
Ⅵ. 마치며
1. 노조의 내부통제권
노동조합은 단결강제의 수단으로서 내부통제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내부통제권행사는 근로자의 생존권 및 조직력 강화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것으로서 그 행사의 정당성은 단결권보장의 취지에 따라 단결을 유지하고, 노동조합의 목적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범위내에서 인정된다.
2. 단체협약배제조항
비조직근로자에게 단체협약의 이익을 전부 또는 일부 사용자자로 하여금 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반적 단체협약배제조항과 특정조직 이외의 근로자에게 그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는 제한적 단체협약배제조항이 있다.
이때 제한적 단체협약배제조항은 조합원 이외의 근로자의 적극적 단결권을 침해하므로 인정될 수 없지만, 일반적 단체협약배제조항은 다른 근로자의 적극적 단결권을 침해하지 않는 이상 인정된다고 본다.
3. 단결강제로서의 샵 조항
1) 클로즈드 샵
이미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있는 기존 조합원만을 고용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 내의 조항을 말한다.
2) 유니온 샵
일단 사용자에 의해 고용된 근로자는 일정한 기간 내에 노동조합에 가입해야 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상의 조항으로 일정기간 내에 가입하지 않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으로부터 제명 또는 탈퇴하는 때에는 사용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된다.
3) 오픈 샵
조합에의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운 유형이다. 오픈 샵은 단결강제와는 거리가 멀다.
4) 에이전시 샵
조합가입의 의사가 없는 근로자에게 조합가입이 강제되지 아니하나, 조합가입에 대신하여 조합비를 조합에 납입하여야 하는 제도이다. 이는 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하여 조합비를 지불하지 아니하고도 조합이 체결하는 단체협약의 수혜를 받는 소위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5) 메인턴스 어브 멤버십
사용자가 조합원 또는 비조합원 여부에 상관없이 종업원의 고용계속 조건으로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동안 조합원자격을 유지해야 하고, 따라서 조합으로부터 제명되거나 탈퇴하는 경우에는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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