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단체협약의 내용과 효력에 대한 노조법상 검토
1. 규범적 부분과 그 효력
2. 채무적 부분과 그 효력
3. 조직적 부분과 그 효력
⑴ 조직적 부분
단체협약의 조직적 부분이란 「집단적 노사관계를 제도적으로 규율하는 부분」으로서 경영에 관한 제도, 근로자의 복지증진, 교육훈련, 경영협의회, 징계위원회, 해고협의․동의규정, 노사협의회와 고충처리기관 등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협정 등이 이에 해당한다. 조직적 부분은 근로조건의 기준이나 단체협약 당사자 상호간의 권리‧의무에 관한 것이 아니라 집단적 노사관계를 규율할 제도에 관한 조항이라는 점에서 그 특이성이 인정된다.
⑵ 조직적 부분의 효력
조직적 부분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규범적 효력이다. 따라서 단체협약상 해고동의조항 등을 위반하여 행한 해고는 당연히 무효라고 해야 한다.
【참고】해고동의조항과 해고협의조항
일반적으로 「해고동의조항」은 규범적 부분으로 분류하고 규범적 효력을 갖는다고 본다. 따라서 단체협약에 해고동의조항이 있음에도 노동조합의 동의없이 징계해고하는 경우 노동조합의 동의권 남용 등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해고는 원칙적으로 무효가 된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3다50017판결 ;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32074 판결 등 다수)
그러나 「해고협의조항」은 그 취지가 노동조합 간부 등에 대한 회사의 자의적인 인사권 행사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회사로 하여금 노동조합 간부 등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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