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단체협약의 지역적 효력확장에 대한 노조법상 검토
Ⅱ. 지역적 효력확장의 요건
Ⅲ. 효력확장시 법적 효과
1. 효력확장의 효력발생
효력확장의 효력은 공고일 또는 공고에서 고시하는 시행일부터 발생한다.
2. 확장적용의 범위
채무적 부분은 그 성격상 비조합원에게 확장적용될 수 없으며, 개별 근로자에게 규범적 효력이 직접적으로 미치는 규범적 부분만 효력확장된다.
3. 유리원칙의 적용문제
1) 문제제기
협약상의 기준을 최저기준으로 보는 견해에 의하면 당연히 미조직 근로자에게 확대적용될 경우에도 유리원칙이 적용되게 된다. 그러나 절대기준으로 보아 유리원칙을 부정하는 견해에서는, 미조직근로자에게 확대적용될 때에도 유리원칙이 부정되느냐 하는 것이 문제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학설의 다툼이 있다.
2) 검토
협약상의 기준을 최저기준으로 보아 당연히 미조직근로자에 대해서도 유리원칙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4. 소수노조에 대한 확장적용
소수노조가 이미 독자적인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단체교섭권과 독자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효력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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