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노동법상 단체협약의 사업장 내 효력확장
Ⅱ. 사업장 단위의 효력확장제도의 취지
Ⅲ. 효력확장의 요건
Ⅳ. 효력확장의 효과
이상의 요건을 갖춘 단체협약은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근로계약의 정함이 없는 비조합원뿐만 아니라 근로의 내용이나 형태에서 동종성이 인정되는 비조합원은 근로계약상의 명칭에 관계없이 적용을 받게 된다.
사업장 단위의 일반적 구속력의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단체협약에서 이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을 두어도 이는 당연 무효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단체협약으로 일부조항을 비조합원에게 적용하지 않도록 한 경우에도 일반적 구속력이 확장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1997.10.8, 노조 01254-821). 그리고 조합원으로 노조로부터 제명되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도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되는 한 조합원으로서 지급되던 수당 등은 계속 지급되는 등 규범적 부분에 한해서는 단협의 적용을 계속 받게 된다(1996.7.30, 노조 01254-784).
확장 적용되는 단체협약은 규범적 부분에 국한된다. 따라서 단체협약으로 정해진 성과급 지급, 택시회사의 전액관리제, 새로 나온 차량에 대한 승무조건 등은 근로조건에 관한 부분으로서 효력확장의 대상이 된다(2001.4.28, 노조 68107-511등).
유리원칙의 적용여부와 관련하여서는 효력의 확장에 있어서는 소수 근로자보호를 위하여 법이 특별히 인정한 제도로서 근로조건을 획일화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유리원칙의 적용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 경우 확장되는 단협상의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으로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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