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단체협약의 해석요청 전반에 대하여
Ⅱ. 단체협약의 분쟁처리 절차
Ⅲ. 노동위원회의 견해
Ⅳ. 수락된 조정안․중재재정의 분쟁처리
Ⅴ. 결
1. 노동위원회의 견해의 효력
노동위원회가 제시한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는 중재재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당사자 쌍방이 이를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또한 파업 등의 실력행사를 할 수 없다.
2. 노동위원회의 견해가 위법․월권시 구제절차
(1) 재심신청
노동위원회의 견해가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경우 중재의견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그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2) 행정소송제기
관계당사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의견이 위법이거나 월권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그 의견서와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Ⅳ. 수락된 조정안․중재재정의 분쟁처리
1. 원칙
수락된 조정안과 중재재정의 해석과 이행방법에 대해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에도 일괄적으로 노동위원회에 그에 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하도록 하고 그 견해에 대해 중재재정과 같은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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