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단체협약의 효력확장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

 1  [노동법] 단체협약의 효력확장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1
 2  [노동법] 단체협약의 효력확장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2
 3  [노동법] 단체협약의 효력확장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3
 4  [노동법] 단체협약의 효력확장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4
 5  [노동법] 단체협약의 효력확장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5
※ 미리보기 이미지는 최대 20페이지까지만 지원합니다.
  • 분야
  • 등록일
  • 페이지/형식
  • 구매가격
  • 적립금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소개글
[노동법] 단체협약의 효력확장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사업장단위의 효력확장제도
Ⅲ. 지역단위의 효력확장제도
Ⅳ. 마치며
본문내용
Ⅱ. 사업장단위의 효력확장제도

1.의의 및 취지

사업장단위의 효력확장제도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때에는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다른 동종의 근로제에 대해서도 당해 단체협약이 확장적용되는 제도를 말한다(35).
이는 하나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비조직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고 하나의 사업장내에서의 균등처우의 실현을 위한 것이라 하겠다.

2.요건

(1)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일 것
사업장단위의 효력확장제도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 적용된다.
여기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장소적 개념보다는 유기적 조직체로서 그 일체성이 인정되고 작업이 계속적으로 행하여지는 곳으로 널리 해석해야 한다.

(2)상시 사용되는 근로자
여기서 상시 사용이란 당해 근로자가 사실상 계속적으로 사용되는 근로자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상용․임시직 근로자의 여부를 묻지 않는다.

(3)동종의 근로자
또한 동종의 근로자라 함은 직종의 동일성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단체협약의 적용대상범위를 그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단체협약이 생산직․사무직을 불문하고 하나의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양자를 포함하여 동종의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
판례도

참고문헌
김형배, 노동법 18판, 박영사
하고 싶은 말
단체협약의 효력확장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 레포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