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프랑스 노사관계 제도의 개관
3. 프랑스의 경영참가제도
4. 프랑스의 산별교섭제도
5. 프랑스를 통한 한국의 개선방향
정부
정부의 역할이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넓고 큼.
고용조건의 개선이나 근로시간의 단축이 법을 통해 이루어짐.
정부는 근로조건의 개선과 동질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
집권정부가 어떤 정당인가에 따라 크게 달라지게 됨
사용자
모든 업종의 고용주를 망라하는 MEDEF가 전통적인 사용자 단체
MEDEF가 대표적인 5개의 노동조합과 맺는 단체협약이나 기타 협약은 프랑스 전국에 걸쳐 적용.
노동조합
산별노조 체제에 기초한 노조체제. 지역에 따라 지역별 구조를 포함.
가장 중요한 단위노조는 산별단 위에서 설립된 산별 노조이며, 기업별로는 산별노조의 지부가 설치되어 있다. 산별 노조의 위임에 기초하고 있다.
5개의 전국총연합단체의 어느 한 곳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가 일반적.
자유노조가 산별 혹은 기업별 수준에 존재하나 그 수나 영향력은 미미
노사협의제의 발생
불리한 근로조건을 감수하는 근로자의 기본권리에 대한 보상으로
생산에 대한 협력 · 참가 형태로의 노사협의제 발생
노사협의제의 범위
국유, 사유의 기업의 경영참가나 노사협의제는 모두 법률에 의해 제도화
교섭의 방법 및 절차
협약개정과 거부권제도
협약의 일부에 대한 개정이 가능
거부권 행사는 협약의 근로자 측 당사자 중 과반수에 의해 개정협약의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사
협약개정과 거부권제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언제든지 해당
협약 해지 가능
일방에 의해 해지되는 경우 해지 일부터
3개월 이내에 새로운 협약의 교섭 실행
협약개정과 거부권제도
단체협약효력확장제도의 적용대상이 되는 산별협약은 공동교섭위원회에서 교섭 체결 되어야 함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