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쟁송법상 무효등확인심판
Ⅱ. 심판의 대상
Ⅲ. 심판의 기관
Ⅳ. 심판의 제기
Ⅴ. 심판의 심리
Ⅵ. 심판의 재결
1. 재결의 의의
재결이란 심판청구사건에 대하여 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의결한 결과에 따라 재결청이 대외적으로 판단,선언하는 것으로 무효등확인심판의 경우에는 그 청구의 목적에 따라 유효,무효,존재,부존재,실효확인 재결 등이 있다.
2. 재결의 종류
1) 각하,기각,재결
요건심리의 결과 심판청구의 제기요건이 결여된 경우에 심판청구의 본안심리를 거절하는 내용의 재결인 각하재결과 본안심리의 결과 심판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하여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배척하여 원처분을 지지하는 재결인 기각재결이 있다.
다만, 처분청은 기각재결이 있은 후에도 처분청은 그에 구속되지 않으므로 당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변경할 수 있다.
2) 인용재결
본안심리의 결과 청구인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하여 심판청구의 결과를 받아들이는 재결로, 무효등확인심판의 경우에 그 성질로 인해 취소,변경재결 또는 이행재결은 인정되지 않고 확인재결만이 인정될 뿐이다.
3) 사정재결의 인정문제
심판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이를 인용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 그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인 사정재결은 무효등확인심판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무효등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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