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계약 체결과 동시이행의 항변권 - 채권법
2.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성립요건
3.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효력
1) 대가적 의미 있는 채무의 존재
① 당사자 쌍방의 채무는 원칙적으로 동일한 쌍무계약에서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예컨대,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및 인도의무와 매수인의 잔대금 지급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며,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아울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의무도 매수인의 대금 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대판 91.11.26. 91다23103). 이 때, 소액인 금원의 변제로써 언제든지 말소할 수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매도인은 이와 같은 등기를 말소하여 완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어야 한다(대판 91.9.10. 91다6368). 그리고 판례는 부동산의 매매계약시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매수인의 양도소득세액 제공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본다(대판 93.8.24. 92다56490).
② 채권양도․채무인수․상속 등으로 당사자가 변경되더라도, 채무가 동일성을 유지하는 한 항변권은 존속한다. 그러나 경개의 경우에는 그 동일성을 상실하므로 항변권도 소멸한다.
③ 일방의 채무가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이행불능이 되더라도, 그 채무는 손해배상채무로서 그 同一性을 유지하므로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존속한다. 예컨대 甲과 乙이 각 그 소유의 토지를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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