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민법상 법인의 종류 - 민법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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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 민법상 법인의 종류 - 민법 총칙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공법인과 사법인
2.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3.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4. 법인격 부인의 법리
본문내용
2.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현행 민법이 인정하는 분류의 하나이다.

1) 영리법인
제39조 [영리법인] 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은 상사회사설립의 조건에 좇아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사단법인에는 모두 상사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① 단체활동에 의하여 생긴 이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여 경제적 이익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영리법인의 전형은 상법상의 각종 「회사」이다.
② 영리법인은 사단법인이다. 구성원인 사원이 없는 재단법인은 영리법인이 될 수 없다. 그리고 영리법인은 상법의 적용을 받으므로(제2항), 민법의 규율대상이 아니다.

2) 비영리법인
민법은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만 규율하고 있다. 비영리법인은 사단법인이거나 재단법인이다.

3.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민법은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중간형의 법인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양자 중의 하나로서 설립하여야 한다.

1) 사단법인
ⓐ 일정한
참고문헌
김준호, 민법강의, 법문사
하고 싶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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