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권리 의무 - 채권법
2. 임차인의 인용의무와 해지권
3. 임대차계약 성립과 차임지급의무
4. 임차물보관의무
5. 부속물 매수청구권
1) 선관주의의무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임차물을 보관하여야 한다. 따라서 임차인의 임차물반환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 임차인이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려면 그 이행불능이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 아님을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임차건물이 화재로 멸실되고 그 화재의 발생원인이 불명인 때에도 임차인이 그 책임을 면하려면 그 임차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1.19. 선고 2000다57351 판결). 다만 판례는, 「전기배선」의 이상으로 인한 화재로 임차건물의 일부가 멸실된 사안에서, 임차인이 그 전기배선의 이상을 미리 알기는 어렵고 그 하자를 수리 유지할 책임이 임대인에게 있으며, 따라서 임차목적물반환채무의 이행불능이 임차인의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결과가 아니라는 이유로 임차인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하였다(대법원 2000.7.4. 선고 99다64384 판결).
2) 통지의무
제634조 [임차인의 통지의무] 임차물이 수리를 요하거나 임차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임차인은 지체없이 임대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임대인이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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