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계열] 헌법재판소의 권한
-탄핵심판권
-권한쟁의심판권
-헌법소원심판권
세 번째로 정당해산심판권이 있다. 정당해산심판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거나 정부의 제소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그 정당의 해산을 명하는 결정을 함으로써 위헌적인 정당을 해산하는 심판제도를 말하며 정당해산심판은 정부만이 제소할 수 있고 일반 국민은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네 번째로 권한쟁의심판권이 있다. 국가기관 및 지자체 사이에 권한 존부와 범위 문제를 헌법재판소가 심판해줌으로써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는 분쟁해결절차를 말한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일반 국민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없고 각, 국가기관 및 지자체만 청구할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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