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신청사건의 절차
3. 재심신청
4. 행정소송
5. 구제명령
6. 긴급이행명령제도
⑴ 긴급이행명령제도의 의의
긴급이행명령제도란 행정법원이 확정판결 전에 사용자로 하여금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⑵ 긴급이행명령제도의 도입배경 및 취지
가. 구 노동조합법 제46조에 의하면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사용자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구제명령이 확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당해 사용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나.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위 법조항중 미확정결정의 위반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구제명령에 위반하거나”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헌법재판소 1995. 3. 23. 선고, 92헌가14 결정)을 내림으로써 현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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