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 실질적 요건
III. 형식적 요건
IV. 요건결여의 효과
1. 법내노조
법내노조란 노조법7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 법에 의한 노동조합’을 의미하는데,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춘 노동조합으로서 노조법상의 각종 법적 보호를 받게 된다.
2. 법외노조
1) 의의
법외노조란 노동조합의 성립요건 중 노조법2 4.의 실질적 요건은 구비하였으나 노조법10의 형식적 요건을 결한 경우로서, 근로자단체의 자주성·주체성·목적성·단체성을 갖추었으나 설립신고절차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2) 미보호사항
법외노조는 ①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고(단결), ②단체협약의 지역적 효력 확장이 인정되지 않고(단협), ③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없고(쟁의), ④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를 신청할 수 없고(부노), ⑤노동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을 추천할 수 없고(노위), ⑥법인격을 취득할 수 없으며(민), ⑦조세면제의 특전이 없다(세).
3) 헌법상 보호
노조법상 형식적 요건은 행정상의 편의를 위한 것이 불과하기 때문에 이를 충족하지 않았다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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