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國家形態의 分類基準 2
1. 古典的인 分類 2
2. 近代的 分類(標準에 따른 분류) 2
⑴ 옐리네크(Jellink)의 분류(單一標準說) 2
⑵ 렘(Rehm)의 분류(複數標準說, 國體․政體分類說) 3
⑶ 國體와 政體의 區別論의 問題點 3
3. 現代的 國家形態論 3
⑴ 君主國과 共和國 4
⑵ 專制主義 國家形態(專制政體)와 立憲主義 國家形態(制限政體) 4
⑶ 單一國家와 聯邦國家 및 國家聯合 4
Ⅲ. 大韓民國의 國家形態 5
1. 國家形態에 관한 憲法規定 5
2. 國家形態에 관한 學說 5
3. 民主共和國의 規範性 6
4. 大韓民國의 國家形態의 特色 6
⑴ 間接民主政治의 採擇 6
⑵ 直接民主政治의 加味 6
⑶ 防禦的 民主政治의 채택 7
⑷ 政黨制民主政治의 導入 7
⑸ 社會的 法治國家 내지는 福祉國家의 傾向 7
※ 參 考 文 獻 7
近代 憲法에는 國家의 전체적 성격을 타나내는 의미를 가진 國家形態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것이 원칙이다. 民主共和國․人民共和國․社會主義聯邦共和國 등이 그 일례이다. 이와 같은 국가형태를 나타내는 용어들은 國家의 전체적 성격을 선언한 것이며, 국가의 同一性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구체적으로 國家形態가 무엇이냐에 대하여는 견해가 반드시 일정하지 않으며, 그 용어에 있어서도 國家形態․憲法形態․政府形態 등 다양하게 사용되나, 일반적으로는 국가형태라는 말이 사용된다.
Ⅱ. 國家形態의 分類基準
1. 古典的인 分類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헤로도트는 통치인의 수를 기준으로 國家形態를 1人統治形態․小數統治形態․全體國民의 統治形態로 분류한 바 있으며, 플라톤은 일원적인 통치질서인 君主國과 자유의 원칙을 실현시키는 君主國으로 2분하였다. 그 뒤 아리스토텔레스는 主權이 누구에게 있는가에 따라 주권이 1人에게 있는 君主國, 소수자에게 있는 貴族國, 국민에게 있는 民主國으로 3분하고, 통치권이 정당하게 행사되고 있는가에 따라 정당한 정부형태(제한정체)와 부당한 정부형태(전제정채)로 구분했다. 중세에 들어와 마키아벨리는 한동안 混合的 國家形態의 長點을 내세우다가 최종적으로는 세습적 국가권력 담당자의 유무에 따라 共和國과 君主國으로 나누었다. 몽테스키외(Montesquieu)는 共和國, 貴族國, 君主國, 專制國으로 4분한 바 있다.
2. 近代的 分類(標準에 따른 분류)
⑴ 옐리네크(Jellink)의 분류(單一標準說)
옐리네크는 국가의사의 구성방법이라는 단일표준에 의해 1개의 自然的 意思로 구성되는 君主國과 다수인의 法的 意思로 구성되는 共和國으로 국가형태를 분류하고, 군주국은 군주선거여부에 따라 세습군주국과 선거군주국으로, 군주권력의 제한여부에 따라 전제군주국과 제한군주국(귀족군주국, 입헌군주국, 의회주의적 군주국)으로 나누고, 공화국은 귀족공화국과 민주공화국으로 나눈 바 있다.
⑵ 렘(Rehm)의 분류(複數標準說, 國體․政體分類說)
렘은 국가형태를 국가권력의 最高擔當者를 표준으로 한 국가형태(헌법형태)와 국가권력의 最高行事者가 누구냐에 따른 통치형태(정부형태)로 구분하고 국가형태(헌법형태)는 민주정과 공화정, 간접민주정과 직접민주정, 연방제와 단일제, 입헌정과 비입헌정으로 구분하였다.
2. 노병호․이영진, 『신법학 개론』, 법문사, 1996.
3. 고창현, 『법학원론』, 박영사,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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