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헌법 -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
1. 대통령의 지위와 근거
2. 대통령 권한행사의 원칙
Ⅱ. 대통령의 권한행사의 방법
1. 자문
2. 국무회의의 심의
3. 문서에 의한 행사
4. 부서
Ⅲ. 권한행사에 대한 통제
1. 기관내통제와 기관외통제
2. 국민에 의한 통제
3. 국회에 의한 통제
4. 법원에 의한 통제
5. 헌법재판소에 의한 통제
6. 그 밖의 국가기관에 의한 통제
1.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
대통령의 권한과 지위는 각 국가의 권력구조 내지 정부형태에 따라 상이하다. 내각책임제국가에 있어서는 대통령은 다만 형식적·의례적인 권한을 가질 뿐이고, 대통령제중심국가에 있어서는 행정에 관한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다. 삼권분립제하에서는 입법주의가 잘 실현되려면 행정에 관한 실권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의 권한행사가 적절·적법하게 이루어질 것이 요망된다.
특히 우리 헌법은 대통령에게 더욱 국가기관에 우월한 지위와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요청은 더욱 절실하다.
2. 대통령권한행사의 원칙
대통령중심제하의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로서 그리고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그의 권한에 속하는 모든 사항을 그의 책임하에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그의 권한행사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전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의 권한 행사에 일정한 절차와 통제를 두고 있다. 이러한 대통령의 독자적 권한행사에 대한 통제로서는 행정부내부의 것과 국회에 의한 것, 그리고 법원에 이한 것들을 들 수 있다.
Ⅱ. 대통령의 권한행사의 방법
1. 자문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군사정책·국내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단순한 자문기관이기 때문에 그 자문을 거치지 아니한 경우도 위헌은 아니다. 국가안전보장회의는 헌법상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기관이다.
헌법은 그밖에도 국가원로자문회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민경제자문회의, 경제과학에 대한 자문기구 등을 규정하고 있다.
2. 국무회의의 심의
대통령의 국정에 관한 중요한 권한의 행사에는 국무회의의 심의가 필요하다. 그런대 대통령이 이 심의의 결과에 구속되는가에 대해서는 논의가 있다. 생각컨대 우리 헌법상의 국무회의는 의원내각제하의 내각과는 달리 의결기관이 아니고 심의기관에 불과하므로 대통령은 그 심의결과에 구속되지 아니하며, 다만 제89조 名號에 규정한 사항을 심의에 부치지 아니하고 처리한 경우에는 위헌이 된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이 행정부의 중요사항에 국무회의의 심의를 요하도록 한 것은 국정의 통일·원활화를 기하고, 심의과정에서 그 권한을 보다 합리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간접적인 牽制役割을 할 수 있게 한 데 불과하다.
3. 문서에 의한 행사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반드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여기서 ‘국법상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헌법 기타 법령이 대통령의 권한으로 하고 있는 모든 행위를 말하는데, 이를 문서로 하도록 한 것은 대통령의 권한행사의 내용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국민에게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고 그 행위의 증거를 남겨 행사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문서에 의하지 아니한 대통령의 국법상행위의 효력에 관해서는 문제가 있는데, 원칙적으로 그 효력이 없다고 볼 것이다.
4. 부서
대통령의 권한행사는 문서의 형식으로 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국무위원의 부서가 있어야 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같다. 부서라 함은 대통령의 서명에 이어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서명하는 것을 말한다. 부서제도는 원래 군주국에 있어서 군주의 專斷을 견제함과 동시에 大臣의 輔弼責任을 명백히 하려는 것이었다.
우리 헌법상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에 대하여 국회가 개별적으로 해임을 건의할 수 있는 것에 비추어, 우리 헌법상의 부서제도의 의미도 대통령의 국법상의 행위가 단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전제를 방지하고 구무총리와 국무위원의 책임의 소제를 명백히 하는 데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대통령이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임면권을 자기고 있는 현행 헌법하에서 부서제도가 얼마나 대통령의 독주나 전제를 방지할 지는 의문이다.
군사에 대한 부서제도는 軍政과 軍命의 분리를 부정하는 것이며, 軍統制權의 독립까지도 배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헌법상 부서없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의 효력에 대하여, 이 경우에도 효력이 발생하고 다만 탄핵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견해와 무효라는 견해가 대립되어 있다. 생각컨대 헌법에 부서제도가 규정되어 있는 이상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에는 부서가 있어야 하고 부서가 없으면 효력을 가질 수 없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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