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권 리포트 레포트
’를 말한다. 여기서 공무원이라 함은 최광의의 공무원을 말한다. 헌법 제24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고 하여 선거권을 규정하고 있다.
*헌재판례에서의 선거권의 의의
헌법 제24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저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칙적으로 간접민주정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공무원선거권은 국민의 참정권 중 가장 중요한 것이다. 위에서 말하는 공무원은 가장 광의의 공무원으로서 일반직공무원은 물론 대통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법관 등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모든 자를 말한다. 헌재결 2002.3.28. 2000헌마283.
2.선거권의 법적 성격
선거권의 법적 성격에 대하여는 자연권설, 주관적 권리설, 권한설(자격설), 국가를 위한 공무의 성격과 주관적 권리로서의 성격을 동시에 가진다는 이원설 등 견해가 대립한다.
헌법재판소의 입장은 분명치 않다.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선거법 제33조, 제34조의 위헌심판사건에서 ‘국민이 국정에 참여하는 참정권은 국민주권의 상징적 표현으로서 국민의 가장 중요한 기본적 권리의 하나이며 다른 기본권에 대하여 우월적 지위를 가진다. 따라서 이러한 국민주권이 현실적으로 행사될 때에는 국민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권으로서 보장된다.’고 판시하여 참정권을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으로 이해하는가 하면, 헌재결 1989.9.8. 88헌가6.
국회구성권 등 침해 위헌확인사건에서는 ‘국회의원을 선거에 의하여 국민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권리에 그치며, 개인의 헌법상 보장되는 구체적 권리라고는 할 수 없다’ 헌재결 1998.10.29. 96헌마186.
고 판시하여 구체적 권리성을 부정하기도 한다.
3.헌법이 명문으로 정하고 있는 선거권과 법률로 인정되고 있는 선거권
헌법이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선거권은 대통령선거권(헌법 제67조 제1항), 국회의원선거권(헌법 제41조 제1항), 지방의회의원선거권(헌법 제118조 제2항)에 한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권도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고, 이 밖에도 법률에 의하여 특정공무원에 대한 선거권을 부여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은 제51조 이하에서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거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동법 제62조 제1항에서 선거인단의 구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이로써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거권도 법률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헌재결 2002.3.28. 2000헌마283.
4.선거권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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