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취소소송의 가처분 - 행정소송법
Ⅱ. 민사소송법의 가처분규정의 준용여부
Ⅳ. 가처분의 적용범위
Ⅴ. 결
1. 문제의 소재
집행정지제도는 소극적으로 계쟁처분등의 효력내지는 집행을 잠정적으로 정지시키는 데 불과하므로 적극적으로 수익처분을 행정청에게 명하거나 명한 것과 동일한 상태를 형성시킬수 있는 민소법상의 가처분제도가 취소소송에도 준용되는지. 즉 행소법제8조2항은 민소법상 준용규정을 두고 있는바 이의 해석에 대하여 준용여부가 다투어진다.
2. 학설
1)소극설
- 권력분립주의에서 오는 사법권의 한계와 처분등의 집행정지에 관하여 규정한 행정소송법제23조2항에서 찾는다.
- 즉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적용의 보장적기능을 가지는 것이므로 행정처분의 위법여부는 판단할수 있으나 그 판단에 앞서 행정처분의 위법여부는 판단할수 있으나 그 판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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