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여부 판단

 1  [노동법]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여부 판단-1
 2  [노동법]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여부 판단-2
 3  [노동법]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여부 판단-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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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법]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여부 판단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근로자 일부에게는 유리하고 일부에게는 불리한 경우
2. 일부 조항은 유리하고 일부 조항은 불리한 경우
3. 포괄적 인사규정(징계사유)를 상세히 규정한 경우
4. 사회통념상 합리성 여부
본문내용
4. 사회통념상 합리성 여부

① 사회통념상 합리성 여부 판단기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개정 취업규칙의 효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일이다. 특히,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으로 인하여 기존의 근로조건이 저하될 수 있어 판례는 변경할 취업규칙의 내용이 조금이라도 불이익하다고 보여지는 한 근로자의 동의를 요구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새로운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을 통하여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여 불이익한 근로조건을 부과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나, 당해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이 그 필요성 및 내용의 양면에서 보아 그에 의하여 근로자가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를 고려하더라도 여전히 당해 조항의 법적 규범성을 시인할 수 있을 정도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 적용을 부정할 수는 없다6). 한편 여기서 말하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의 유무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사회통념상 합
참고문헌
이병태, 최신노동법, 중앙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