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여부 판단
2. 일부 조항은 유리하고 일부 조항은 불리한 경우
3. 포괄적 인사규정(징계사유)를 상세히 규정한 경우
4. 사회통념상 합리성 여부
① 사회통념상 합리성 여부 판단기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개정 취업규칙의 효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일이다. 특히,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으로 인하여 기존의 근로조건이 저하될 수 있어 판례는 변경할 취업규칙의 내용이 조금이라도 불이익하다고 보여지는 한 근로자의 동의를 요구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새로운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을 통하여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여 불이익한 근로조건을 부과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나, 당해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이 그 필요성 및 내용의 양면에서 보아 그에 의하여 근로자가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를 고려하더라도 여전히 당해 조항의 법적 규범성을 시인할 수 있을 정도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 적용을 부정할 수는 없다6). 한편 여기서 말하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의 유무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사회통념상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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