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법상의 공정력에 관하여
1. 문제의 제기
2. 연구의 목적 및 방법
Ⅱ. 公定力의 意義
1. 意義
2. 公定力의 槪念
3. 公定力의 對象 및 效果
Ⅲ.公定力의 實定法的 根據
Ⅳ. 公定力의 限界
1. 무효인 행정행위
2. 입증책임
3. 선결문제
Ⅴ. 結論
Ⅵ. 참고문헌
1. 문제의 제기
행정행위가 상대방에게 고지되어 사실상 존재하게 되면 그 행위가 당연 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는 물론 일반 제3자나 다른 국가기관도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취소될 때까지는 일단 그 효력을 부인 하지 못하고 그에 구속되는데, 이러한 힘을 일반적으로 공정력 이라 일컫는다.
본 연구에서는 공정력 이론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우리 나라 대법원의 판례태도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 가를 살펴 볼 필요가 있으며, 일반적인 견해와는 다르게 파악할 수도 있지 않나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2. 연구의 목적 및 방법
본 연구는 공정력과 손해배상청구소송에 관한 판례의 입장을 새롭게 인식함으로써 이에 관한 논쟁의 출발점 즉 문제의 제기 자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여러 판례를 설명, 비판함으로써, 공정력이론과 판례의 입장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Ⅱ. 公定力의 意義
1. 意義
행정행위가 비록 위법하다 할지라도 공정력이 인정됨으로 인하여 당사자는 물론 제 3자나 다른 국가기관도 그 효력을 부인하지 못하고 이에 구속되는데, 이 말은 행정행위가 위법하다는 측면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그 효력을 부인하지 않을 수 없다는 측면의 두 가지를 내포하고 있다.
전자의 측면을 강조하게 되면 개인의 기본적 인권의 침해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후자의 측면을 강조하게 되면, 일반 제3자에 대한 신뢰보호라는 공익의 이익이 문제가 된다.
김남진 著
外
行政裁判集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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