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원심 판결
Ⅲ. 대법원 판결요지
Ⅳ. 헌법재판소의 결정
Ⅴ.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Ⅵ. 구별실익
Ⅶ. 구별기준
Ⅷ. 판례평석
00은행은 1989년 5월 17일 00주식회사에게 외화증서대출을 받고 그 담보를 위하여 위 회사가 그 대출금으로 도입하는 이 사건 동산(기계류)을 양도담보로 취득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리하여 위 은행은 1989년 12월 11일 위 회사가 위 대출금으로 구입한 기계류를 양도담보 명목으로 양도받았다. 한편 원고는 위 회사를 위하여 위 은행에 대하여 보증을 한 바 있다.
위 회사는 1990년 3월 28일 부도가 나게 되었고, 피고 마포세무서장은 1990년 4월 3일 개정전 구국세기본법 제42조에 의하여 위 회사가 납부하여야할 조세에 대하여 위 은행이 양도담보권자로서 물적 납세의무가 있다고 하여 위 은행에 대하여 이를 납부하라는 납부통지를 하고 다음날 위 양도담보의 목적인 기계 등을 압류하였다.
한편 원고는 위 압류가 있은 후인 1990년 8월 22일 위 회사의 보증인으로서 위 은행에 대하여 위 채무를 변제하고, 위 은행으로부터 위 양도담보의 목적물을 양도받은 뒤, 1990년 11월 15일 피고의 위 은행에 대한 위 1990년 4월 3일자 물적 납세의무 부과처분 및 같은 달 4일자 위 기계류에 대한 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원고의 주장의 요지는, 피고의 위 각 처분의 근거가 된 1990년 12월 31일 법률 제 41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국세기본법(법률 제4177호로 개정되기 전), 제42조 단서에 대하여 위헌 제청 신청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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