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근로기준법상 간주, 인정 근로시간제도
Ⅱ. 사업장외 근로에 대한 간주근로시간제
Ⅲ. 재량근로에 대한 간주근로시간제
Ⅳ. 마치며
1.의의 및 취지
재량적 근로시간제란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수행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에 대해서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창의성의 발휘와 고도의 전문적, 재량적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을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보다, 실제 근로한 시간과는 관계없이 근로의 질 내지는 성과를 중시하여 보수를 정하게 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 하겠다.
2.대상업무
상기한 바와 같이 재량근로시간제가 허용되는 업무는 통상적인 업무가 아니라 전문적이거나 그 업무의 수행이 고도의 자율성이 필요로 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즉, 연구개발업무․정보처리업무․취재 및 편집업무 등이 해당한다 할 것이다.
3.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재량근로시간제에 있어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그 내용으로는 ①대상업무 ②사용자가 업무의 수행방법 및 시간배분등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 ③근로시간의 산정은 당해 서면합의로 정한바에 따른다는 내용을 명시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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