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사모투자펀드에 대하여(상사법)
Ⅱ. 사모투자펀드 도입
Ⅲ. 사모투자펀드의 특징
Ⅳ. 사모투자전문회사의 투자자 구성 및 역할
Ⅴ. 사모투자펀드의 투자 대상
사모투자전문회사의 투자자는 유한책임사원과 무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됩니다.
1. 유한책임사원(Limited Partner)
유한책임사원은 직접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만 책임을 부담하고 투자자 내역, 금액등에 대하여 비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또한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타인에게 지분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2. 무한책임사원(General Partner)
PEF의 업무집행, 대표행위를 하며 펀드운용에 책임을 지는 운용주체로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투자수익을 초과하는 책임을 부담하며 자기거래 금지의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Ⅴ. 사모투자펀드의 투자 대상
1. 타회사 주식 10% 이상 소유 : 6개월 이상 보유(금감원 승인시 예외)
2. 지분 10% 미만이나 임원선임 등 타회사 사실상 지배하는 출자
3.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 사채 등 투자
4. 위험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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