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사적조정제도 활성화 방안(노동법)
Ⅱ. 사적 조정의 개시 및 절차
Ⅲ. 사적조정의 대상
Ⅳ. 쟁의행위의 금지
Ⅴ. 사적 조정의 효과
Ⅵ. 사적조정의 활성화 방안
1. 조정서의 작성 완료
사적조정에 의한 조정안에 대해 관계당사자가 모두 동의한 후에는 사적 조정인은 조정서를 작성하고 관계 당사자와 함께 서명, 날인토록한다. 확정된 조정서는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2. 조정안의 부결
조정안에 대하여 당사자 쌍방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노동조합은 쟁의행위에 돌입할 수 있으며, 공적조정을 신청하거나 관계당사자 쌍방의 합의 또는 단체협약이 정한 바에 의해 어느 일방이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3. 해석 및 이행방법의 견해차이
사적조정에 의해 이루어진 조정서에 있어 그 해석 및 이행방법에 대해 견해차이가 있을 경우 조정(위원회)인에게 명확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조정(위원회)인은 요청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명확한 견해를 제시하여야 하고, 이때 그 견해는 중재재정과 동일한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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