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조정제도에 대한 노조법상 검토
Ⅱ. 사적 조정의 내용
Ⅲ. 사적 조정의 효력
Ⅳ. 결론
1. 조정전치주의
사적조정의 경우에도 조정전치주의 규정이 적용된다. 따라서 공적조정을 거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적조정을 거치게 되면 쟁의행위를 할 수 있으며, 사적조정 기간 중에도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2. 조정기간 또는 중재기간
사적조정은 조정을 개시한 날부터 일반사업에서는 10일, 공익사업에서는 15일이내에 종료하여야 하며, 중재를 개시한 날부터 15일간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조정이 성사되지 아니하더라도 위의 기간이 경과하면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
3. 사적조정의 효력
(1)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
조정 또는 중재가 이루어진 경우 그 내용은 단협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2)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노동관계당사자는 사적조정/중재에 의하여 노동쟁의가 해결되지 아니한 경우 노조법에 따라 노위에 노동쟁의를 조정/중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노위는 지체없이 공적 조정 또는 중재를 개시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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