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교통사고 도주차량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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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학] 교통사고 도주차량에 대해서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뺑소니란?

2.뺑소니에 해당되는 경우

3.음주운전 중의 뺑소니

4.대물 뺑소니

5.교통사고 시 뺑소니로 되지 않으려면 유의할 점

6.뺑소니에 대한 처벌

7.배상금 합의 요령

8.교통사고처리 특례법

9.우리나라 교통사고에 대한 나의 생각
본문내용
1.뺑소니란?

차량을 운전하고 가다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람을 다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를 구호조치 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가 뺑소니이다. 피해자가 어린아이인 경우에 내려서 살펴본 후 별 이상이 없고 아이도 괜찮다고 하여 그냥 가버린 경우도 도주에 해당되고, 차에 부딪쳐서 피해자가 넘어졌지만 그냥 일어서서 가버리기에 그냥 차를 몰고 가버린 경우에도 도주에 해당된다. 이처럼 도주는 광범하고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주었지만 받은 사실을 부인하고 도주차량으로 몰려 처벌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2.뺑소니에 해당 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아주 큰 사고를 내고 도망가는 것만 뺑소니라고 생각하는데 피해자가 많이 다친 경우만 뺑소니로 처리하는 것은 아니고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진단서를 받급받을 정도였는데 사고난 운전자가 아무런 조치없이 현장을 떠났다면 뺑소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게 부딪치지 않아 피해자가 별로 다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더라도 그냥 떠나면 절대 안됩니다. 가볍게 충격했더라도 차에서 내려 상대편 운전자의 부상여부를 확인하고 당장 병원에 갈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서 이상이 있으면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할 때는 나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정확히 알려주면서 상대편의 동의를 얻은 후 현장을 떠나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