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행소법상 소송의 이송(행정소송법)
Ⅱ. 민사소송법에 의한 이송
Ⅲ. 행정소송법에 의한 이송
Ⅳ. 이송의 효과
행정소송법의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준용된다.
1. 이송결정의 기속력
이송결정은 이송 받은 법원을 기속하여 그 법원은 당해 사건을 다시 다른 법원에 이송하지 못한다.
2. 소송계속의 이전
이송결정이 확정되면 소송은 처음부터 이송을 받은 법원에 계속된 것으로 본다. 이는 제소에 의한 시효중단, 기간준수의 효과를 유지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