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업무상 재해와 산재보상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산업재해보상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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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업무상 재해와 산재보상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업무상 재해의 일반적 성립요건
3. 업무상 재해의 유형
본문내용
3. 업무상 재해의 유형

1) 시작하며
업무기인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앞서 말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그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는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규칙 제32조에서는 업무상 사고에 대해서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을 요구하고, 규칙 제33조에서는 업무상 질병에 관해 업무기인성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 업무상 사고

① 작업시간 중의 사고(규칙 제34조)
근로자가 사업장 내에서 작업 시간 중 ㉠ 작업, ㉡ 용변 등 생리적 필요행위, ㉢ 작업준비 또는 마무리 행위 등 작업에 수반되는 필요적 부수행위 등을 하고 있을 때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에는 업무와 재해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업무상 재해로 본다.

② 작업시간 외의 사고(규칙 제35조)
사례 1. 공사현장 근로자가 휴식을 취하기 위해 가설계단을 올라오던 중 실족, 피재되어 상병명 “우퇴대부 심부열상, 좌대퇴골 내과골절 등”으로 요양을 신청한 경우 업무상 재해이다(1995.11.24, 심사 제95-1724호).
사례 2. 목공으로 근무하면서 노조 회계감사로 활동 중인 근로자가 임금 및 단협회의를 마치고 귀가차 회사계단을 내려오다 피재되어 요양을 신청한 경우는 근로계약상의 권리의무인 목공업무와는 관련없는 순수 노조활동 중 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서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재해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업무 외 재해로 판단된다(1995.11.24, 심사 제95-2209호).
사례 3. 퇴
참고문헌
김형배, 노동법 18판, 박영사
하고 싶은 말
업무상 재해와 산재보상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레포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