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와 수령능력(민법총칙)
Ⅱ. 개요
Ⅲ.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Ⅳ. 의사표시의 수령능력
1. 의의
의사표시의 受領은 의사표시의 도달을 상대방 쪽에서 본 것이다. 의사표시의 도달은 사회통념상 요지할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있어야 함으로 수령도 수령자가 요지할 만한 능력이 있어야 도달이 된다.
2. 수령능력
타인의 의사표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으로 행위능력보다 낮아도 된다. 그러나 민법은 모든 무능력자는 의사표시의 수령무능력자로 규정하고 있다.
3. 수령무능력자에 대한 의사표시의 효력
(1) 상대방이 수령무능력자인 경우
표의자는 무능력자에 대하여 의사표시 도달의 주장을 할 수 없다. 그러나 무능력자가 도달 주장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
(2)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 도달을 안 경우
대항할 수 있다.
(3) 그러나 미성년자, 한정치산자도 예외적으로 행위능력이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서는 수령능력이 인정된다.
(4) 적용범위
상대방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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