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민법의 규정
1.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
2.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
Ⅱ.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1. 의의
2. 도달주의
3. 도달주의의 효과
4. 발신주의
Ⅲ.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1. 의의
2. 요건
3. 공시의 방법
4. 해석
Ⅳ. 의사표시의 수령능력
1. 의의
2. 수령무능력자에 대한 의사표시의 효력
3. 적용범위
1)수령거절: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수령을 거절한 경우에는 도달할 수 있었던 때에 도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타인이 임의로 발송한 경우: 표의자가 서면을 작성하여 재고를 위해 발송을 미루고 있는 사이 제3자가 임의로 발송한 경우에는 의사표시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한다.
3)격지자와 대화자: 격지자이든 대화자이든 모두 도달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화자간에는 표백, 발신, 도달, 요지가 모두 동시에 성립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상대방이 귀를 가리고 고의로 듣지 않는 때에는 도달에 의해 그 효력이 생긴다고 볼 것이다. 격지자와 대화자의 구별은 거리적, 장소적 관념이 아니라 시간적 관념이다.
3. 도달주의의 효과
(1)의사표시의 철회 :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기므로 발송 후이더라도 도달하기 전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철회의 의사표시는 늦어도 먼저 발송한 의사표시와 동시에 도달하여야 한다. 따라서 의사표시가 도달한 이후에는 상대방이 이를 요지하기 전이라도 표의자가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제527조 참조).
(2)의사표시의 불착과 연착: 도달주의를 취하는 결과 의사표시의 불착 및 연착은 모두 표의자의 불이익으로 돌아간다.
(3)발신 후 표의자의 사망 등
1)의사표시의 발신 후 표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의 효과는 상속인에게 승계되고, 행위능력을 상실한 경우라면 법률효과는 표의자 본인에게 그대로 발생하고 다만 그 후의 처리는 법정대리인에게 의해 행하여지게 된다(제 111조 제 2항).
2)당사자의 인격 내지 개성이 중요시되는 위임, 고용, 조합 등에서는 청약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의 상속인이 이를 승계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그 청약은 효력을 잃는 것으로 해석된다(제690조, 제717조 참조).
3)반대로 표의자(의사표시를 한 자)의 상대방이 그 도달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의 상속인이 이를 승계할 성질의 것이냐에 의해 결정하여야 하고, 행위능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의사표시 수령능력의 문제가 된다.
4. 발신주의(예외)
발신주의의 의의: 통지주의라고도 하며, 의사표시가 외형적 존재를 가지고 표의자의 지배를 떠나서 상대방에게 발신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는 주의로 도달주의 내지 수취주의에 대립한다.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를 서신을 우체통에 투입하거나 우체국의 창구에서 발송하는 때로 보는 것 등이 그 예이다. 발신주의는 신속을 필요로 하는 거래에 적합하며, 다수인에게 동일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경우에 그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을 획일적으로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반면에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이 표의자에 의하여 좌우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은 의사표시의 존재를 알지 못하면서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구속을 받게 됨으로써 표의자에게 지나치게 유리하며 상대방에게는 현저하게 불리하다는 단점이 있다.
(1)최고에 대한 확답: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최고에 대한 무능력자 측의 확답(제15조),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의 최고에 대한 본인의 확답(제131조), 채무인수에서 채무자의 최고에 대한 채권자의 확답(제455조)에서는 일정기간 내에 그 확답을 발송하면 되는 발신주의를 취한다.
(2)계약의 승낙: 격지자(의사표시를 한 후 이를 알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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