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쟁의행위와 민사책임 전반(노동법)
Ⅱ. 위법한 쟁의행위의 근로자측 책임의 귀속주체
사용자는 쟁의행위가 정당하지 않은 경우에 근로자측에게 손해배상청구 등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노조법 제3조는 쟁의행위가 정당하지 않은 경우에 사용자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양측에 대해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 학설은 양측의 책임을 인정하는 견해와, 원칙적으로 근로자 개인의 책임(파괴적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인정에는 이론이 없다)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견해,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그 책임귀속을 나누는 견해 등으로 나뉘어져 있다.
사견을 밝히면 결론적으로 개인의 책임을 부정한다. 그 근거는 첫째, 노동기본권의 보장에 있다. 쟁의행위가 정당한 것으로 되지 않았을 경우 민사책임의 귀속주체에 근로자 개인의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한 것인가. 책임긍정론에 의하면 처음에 쟁의행위가 그 목적 내지 수단면에서 이론이 없을 만큼 정당한 것으로 출발하였는데, 쟁의행위가 긴박하고도 유동적인 상황에서 진행되는 과정을 거쳐 결과적으로 정당하지 않은 쟁의행위로 되었을 경우에도 근로자개인의 책임은 추궁되게 된다.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히지 않는 쟁의행위가 있을 수 있는가. 쟁의행위는 근로자 스스로 그 기간 동안의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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