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임차권등기명령제도의 법적 검토(주택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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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주택임대차보호법] 임차권등기명령제도의 법적 검토(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거주 이전의 자유를 보장하는 임차권등기명령제도
3. 임대차계약기간 끝나지 않은 경우
본문내용
3. 임대차계약기간 끝나지 않은 경우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못해

한가지 유의해야 할 것은 아직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은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원래 부동산등기라는 것은 양 당사자가 합의하에 하는 것이 원칙인데 임대인이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 특별히 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임차인 단독으로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은 것이 임차권등기명령제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직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에 갑자기 회사의 인사 발령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할 형편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이 임의로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는다고 해서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이용할 수는 없게 된다.

그리고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계약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계약이 갱신되므로, 임차인은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 전까지 내용증명우편 등의 방법으로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보를 해놓아야만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가서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도
하고 싶은 말
임차권등기명령제도의 법적 검토 (주택임대차보호법) 레포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