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쟁의행위와 제3자 손해(노동법)
2. 거래상대방인 제 3자의 손해
3. 일반 제3자의 손해
⑴ 사용자의 책임
가. 책임긍정설
쟁의행위의 정당성으로 인한 민사면책은 집단적 노동법상의 행위에 대해서만 당사자간에 효력을 미치는 것이 원칙이고, 사용자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계약위반에 관해서는 어떠한 효력도 미칠 수 없다고 하는 견해이다. 이는 쟁의행위가 기업내부에서 발생된 노사문제임에도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외부의 제3자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는 것이다. 또한 기업은 경영상의 선택을 할 수 있으므로 손해발생시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용자 지배영역 밖의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이 없다고 한다.
나. 책임부정설
쟁의행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의 행사이며 독립된 노동조합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사용자는 그 책임이 없다는 견해이다.
【참고】책임부정설에 의하더라도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① 공급위험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인수한 경우.
② 사용자가 약정한 이행기까지 상당한 사전조치를 강구하였다면 실현가능했을 경우.
③ 사용자가 쟁의행위의 발생 후 적절한 사후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