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용장의 의의
(1) 상업신용장의 정의
(2) 상업신용장의 구체적 의미
2. 신용장의 추상성
(1) 의의
(2) 근거규정
3. 엄밀일치의 원칙
(1) 의의
(2) 상당일치의 원칙
Ⅱ 본 론
1 사건의 개요
2. 지급거절의 내용
3. 원심의 판단
4. 대법원의 판단
Ⅲ 결 론
1. 사건에 대한 견해
2. 대법원의 판단
3. 결 론
1 사건의 개요
2000.4.29 중국은행(피고)은 웅천섬유를 수익자로 하여 신용장을 발행
2000.5.15 ~6.1 웅천섬유는 5차에 걸쳐 섬유원단을 수출
2000.5.27 수익자는 중소기업은행(원고)에게 선적서류를 매입
2000.6. 1 중소기업은행(원고)은 중국은행(피고)에게 선적서류를 송부하였으나 중국은행(피고)는 선하증권의 상품명세의 불일치로 지급을 거절
2. 지급거절의 내용
선적서류 중 선하증권의 상품명세 중 일부가 “DKO2DBI-021"로 표시되어야 할 것이 “DKO2DBI-024"로 표시되었다는 이유로 신용장 대금의 지급을 거절
3. 원심의 판단
선하증권상의 상품명세의 일부에 관하여 “DKO2DBI-024”라고 기재된 부분은 은행이 상당한 주의를 기울일 경우 그 차이가 경미하고 문언의 의미에 차이를 가져오지 않는 단순한 오타에 불과하여 신용장 조건을 해하는 것이 아님을 문면상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신용장 대금지급거절은 정당하다고 판단.
∴ 원고의 청구를 기각(대금지급 거절이 정당)
4. 대법원의 판단
원심과 같은 판단을 내림
Ⅲ 결 론
1. 사건에 대한 견해
이 사건은 신용장의 엄밀일치 규정과 그에 상응되어지는 상당일치 규정에 관한 해석으로서 서류상의 내용이 신용장의 조건과 문언대로 엄격하게 합치하여야 한다고 하여 자구 하나도 틀리지 않게 완전히 일치하여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제공되어지지 않은 상품명세(“DKO2DBI-024")가 기재되었으며 이러한 상품명세는 신용장상의 조건을 해하는 것이므로 단순한 오타나 오기로 해석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 판결전문
【판시사항】
[1] 신용장의 문면과 조건 심사에 대한 엄격 일치의 원칙과 그 예외
[2] 국제표준은행관행에 비추어 선적서류심사에 있어서 신용장 조건과 선적서류상의 불일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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