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통상결제 - 대금결제사기와 관련된 다양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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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중국통상결제 - 대금결제사기와 관련된 다양한 사례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 주제 : 대금결제사기와 관련된 다양한 사례
Ⅰ.수출사고사례
1.포장명세서를 요구한 신용장에서 포장명세서란 제목이 없는 서류를 제시한 경우
A사는 “Packing List" 5통을 요구하는 신용장을 받고 포장명세를 기재한 서류를 제시하였으나 포장명세서라는 제목을 표시하지 않았다. 신용장개설은행은 포장명세서가 제시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대금지급을 거절하였다. 개설은행의 대금지급거절은 정당한 것인가?
▶ 결론
서류에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제목이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제시된 서류에 포장명세가 표시되었다면 하자가 되지 않는다. 개설은행의 대금지급거절은 부당한 것이다.
2.eUCP가 적용되는 신용장에서 전자매체로 서류를 제시하였다가 대금지급이 거절된 사례
A사는 eUCP가 적용된다는 신용장을 받았다. 이에 따라 A사는 전자매체를 이용하여 서류를 제시하고 매입은행에 매입을 의뢰하였다. 그러나 개설은행은 서류가 종이서류가 아닌 전자자료로 제시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대금지급을 거절하였다. 이 신용장에서는 단지 eUCP가 적용된다는 것만 기재되어 있었고, 요구되는 전자매체 방식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신용장이 eUCP가 적용되더라도 제시서류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으면 종이서류가 제시되어야 하는가?
▶ 결론
신용장이 eUCP가 적용되더라도 제시서류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으면 종이서류가 제시되어야 한다.
3.신용장에서 요구하지 않은 상품(무료 샘플)을 상업송장에 표시하여 대금지급이 거절된 사례
A사는 신용장을 받고 상품을 선적한 후 서류를 작성하여 거래은행에 매입시켰다. 그런데 신용장 개설은행에서 상업송장 상품명세가 신용장과 다르다는 이유로 대금지급거절통보를 하여 왔다. A사는 수출상품을 선적하면서 무료샘플을 함께 선적하고 이것을 상업송장에 표시하였다. 무료 샘플을 신용장에 표시하는 것도 대금지급거절 사유가 될 수 있느냐?
▶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