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수출입의 정의와 절차 / 통계치
- 리스방식과 임대차 방식
- 해상보험상에 임대차 계약 분쟁 사례
- 브라질 패트로브라스 석유시추선 계약
- 각종 임대차 방식의 예
- 임대차 수출입에 대한 결론
* 의의
̊대외무역법에서는 별도의 관리가 필요한 특정거래형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인정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법에서 규정한 수출 수입의 제한을 면탈할 우려가 있거나 산업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 가 있는 거래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의 이동이 있고, 대금의 지급 또는 영수가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로서 대금결제 상황의 확인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거래
̊대금의 결제가 수반되지 아니하고 물품의 이동만이 이루어지는 거래
̊특정거래형태 인정제도는 Negative List System으로 운용하며, 하부기관에 권한을 위임 하지 않은 채 산업자원부 무역정책과에서 직접 인정하고 있다.
→ 국제계약 → 특정거래형태 → 임대차수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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