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기초 사실
3.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4. 결론
5. 주문
6. 나의 견해
가. 피심인의 적격성 및 일반현황
피심인은 학생복 등의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사업자에 해당한다. 피심인의 2006년 말 기준 일반현황은 아래 과 같다.
피심인 일반현황
(2006. 12. 31. 기준, 단위: 백만 원, 명)
설립일 자본금 매 출 액 당기순이익 상시
근로자수
2004년 2005년 2006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1.9.4 1,000 61,071 71,613 79,069 8,092 6,772 5,326 56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학생복 시장 규모
우리나라의 중․고등학교(5,184개) 중 약 94%(4,855개)가 교복을 착용하고 있다. 2006년도 학생복 시장규모는 소비자가격 기준으로 약 3,700 억원 수준이며, 판매량은 동복 및 하복 각 약 126만 벌 정도로 추정된다.
학생복은 에스케이네트웍스(주), (주)아이비클럽, (주)에리트베이직, (주)스쿨룩스 등 브랜드 4사와 일반 중소기업 제품으로 이원화 되어 있는데, 최근 학생들이 브랜드 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브랜드 4사의 시장점유율은 약 84% 에 이른다. 연도별 주요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은 와 같이 추정된다.
교복업체 시장 점유율
(단위: %)
구분 (주)아이비클럽 에스케이네트웍스(주) (주)에리트베이직 기타 계
2004년 26 20 17 37 100
2005년 29 20 20 31 100
2006년 26 27 22 25 100
* 자료출처 : 2004년, 2005년은 피심인 제출자료, 2006년은 4사 제출자료를 토대로 추정
(2) 시장 및 상품 특성
학생복은 학교별로 디자인, 색상 등이 다르며 다양한 원․부자재로 생산되는 다품종 소량 품목으로 대부분 국내에서 임가공형태로 생산되고 있다. 학생복 매출은 연중 2차례(동복 : 2월, 하복 : 5월)에 걸쳐 약 2개월 정도의 단기간 동안 편중되며, 재고로 남는 물량에 대한 부담이 크다.
또한, 학교별로 교복의 색상 등 기본적인 디자인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각 학생복 사업자는 스타일의 일부 변형, 기능성과 관련한 소재 및 디자인 채택을 통하여 상품차별화를 시도하거나, 유명 연예인을 동원한 스타마케팅, 사은품․경품 지급 등을 통해 수요자의 감성에 호소하는 마케팅에 주로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유명연예인을 동원한 이러한 마케팅 활동은 최근 학사모 등 시민단체가 교복값 인상의 요인으로 지적하면서 교복제조업체에 이를 자제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등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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