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심판청구기간 및 행정심판변경(행정법)
Ⅱ. 행정심판의 변경
1. 서설
1) 심판청구기간은 취소심판과 거부처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에 적용되고 무효확인등 행정심판과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심판청구기간과 권리구제
- 불복제기기간을 길게하여 국민의 권리구제를 두텁게하려는 요청과 한편 당해처분의 효과를 빨리 안정시키려는 요청을 조화시키기 위해 입법정책적으로 정하여짐
- 행심법은 종전 소원법상 제기기간을 배로 늘리고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등에 특례인정
2. 심판청구기간
1. 원칙적인 심판청구기간
1)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이내에,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 불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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