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행정심판의 심리
1) 불고불리의 원칙 및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행정의 자기통제기능을 중점을 두는 입장에서는 동원칙을 인정하지 않으며, 국민의 권리구제기능에 중점을 두는 입장에서는 동원칙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행정심판법은 이들 원칙의 적용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심리의 범위는 심판청구의 취지에 의하여 제한된다. 다만,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라는 목적하에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도 심리할 수 있다.
2) 법률문제와 사실문제
행정심판의 심리에 있어서는 심판청구의 대사인 처분이나 부작위에 관하여 법률문제로서의 적법·위법의 문제뿐만 아니라, 재량행위에 있어서의 당·부당의 문제, 그리고 사실문제까지도 심리할 수 있다.
Ⅲ. 심리절차의 구조와 원칙
1. 대심주의
대심주의란 서로 대립되는 분쟁당사자의 공격·방어에 의하여 심리를 진행하는 제도를 말한다. 행정심판법은 청구인과 피청구인으로 하여금 공격·방어방법을 제출하게 하고, 원칙적으로 이를 기초로 하여 심리·재결하는 대심주의를 취하고 있다.
2. 구술·서면심리주의
행정심판의 심리는 구술심리 또는 서면심리로 하는 바, 심리의 방식은 일단 행정심판위원회에 맡기고 있다. 다만,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한 때에는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구술심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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