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심판의 유형 중 의무이행심판에 관하여
Ⅱ 의무이행심판의 대상
Ⅲ 행정심판기관
Ⅳ 심판청구의 제기
Ⅴ 행정심판의 심리절차
Ⅵ 행정심판의 재결
1 심리의 범위
1) 불고불리 및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행정심판법은 행정심판의 권리구제기능을 중시하여 재결의 범위에 관하여 불고불리 및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명문화하였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심리의 범위는 심판의 청구의 취지에 의하여 제한된다. 다만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라는 목적하에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도 심리 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법률문제와 사실문제
행정심판위원회는 당해 심판청구의 대상인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관한 적법․위법의 법률문제에 한하지 않고, 당․부당의 재량문제를 포함한 사실문제에 대하여도 심리 할 수 있다.
2 심리의 절차
1) 서면․구술심리주의
행정심판의 심리는 구술심리 또는 서면심리로 한다. 다만 행정심판은 당사자의 구술심리신청권을 인정하고,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한 때에는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에는 구술심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직권심리주의
행정심판법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심리할 수 있으며, 사건의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에 의하여 증거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비공개주의
행정심판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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