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세분쟁 당시 한국 배경
3. 당사국의 주장
4. 패널판결 요지
5. 사견&시나리오
국가가 타 국민에 대해 자국민과 동일하게 대우하는 것
주로 과세, 재판, 계약, 재산권, 기타 사업활동 등에 적용
※ GATT 3조 2항
① 한 체약국의 영토에서 다른 체약국으로 수입된 상품은 수입국가의 동종상품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부과되는 수준보다 더 무거운 내국세 기타 각종요금의 부과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나아가 ② 체약국들은 다른 방법으로 제 1항에 규정된 원칙에 반하도록 내국세 기타 각종 요금을 수입품 또는 국산품에 부과해서는 안 된다.
주세분쟁 당시 한국 배경
* WTO가 일본 주세법에 대하여 내국민대우원칙 위반 판정
* 일본주세분쟁의 제소국이었던 EC와 미국이 일본과 유사한 주세체계를 가진 우리나라를 문제 삼을 것이 예견
* 일본의 주세법에 대한 WTO 판정이 있었던 상태
→ 한국의 승소 전망이 높지 않았음
제소국측 주장 (EC:유럽공동체, 미국)
- 한국이 소주 적용 내국세보다 수입주류에 초과 세금 부과
GATT 1994 3조 2항 1문에 따른 의무 위반
- 국내 산업 보호 위해 기타 수입증류주에 초과 세금 부과
GATT1944 3조 2항 2문에 따른 의무 위반
2. 한국측 주장
주류관련 내국세 조치 GATT1994 3조 2항 위반사항 아님
① 희석식 소주와 증류식 소주 모두 수입주류와 동종상품이아니며 직접적으로 경쟁적이거나 대체 가능하지 않음
② 제소국들이 문제 상품의 동종 또는 직접적으로 경쟁적이거나 대체 가능한 상품이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함
③ 한국의 주세법에 관한 주권적 권리를 침해하지 않기 위해 GATT1994 제 3조 2항의 의미는 최대한 협의의 개념으로 해석 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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