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통상정책론] 한국주세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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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무역통상정책론] 한국주세분쟁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도 입

2. 사건개요
① 한국의 주세분쟁
② 제소국 VS 당사국 입장

3. 주요 진행과정
① 패널판결 요지
② 상소기구의 판결요지

4. 사견 및 시나리오
5.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제소국들의 주장 (EC, 미국)

EC와 미국은 한국이 주세법과 교육세법에 따라 소주에 적용되는 내국세를
초과하는 세금을 보드카에 적용함으로써 GATT1994 3조 2항 1문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고, 동 내국세를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타 수입증류주에 상이한 방식으로 적용함으로써 GATT1994 3조 2항 2문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수입상품을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armonized System 이하 HS코드)2208에 속하는 모든 증류주로 파악하고 이러한 증류주의 구체적 예로 위스키, 브랜디, 코냑, liqueurs, 보드카, 진, 럼, 데킬라 및 혼합주를 지적.

2. 한국의 주장

이에 대해 한국은 주류관련 내국세 조치가 GATT1994 3조 2항의 위반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희석식 소주와 증류식 소주 모두 수입주류와 동종상품이
아니며, 직접적으로 경쟁적이거나 대체 가능하지 않다고 반박하였다.
또한, 제소국들이 한국의 시장 내에서 문제가 된 상품들이 동종 또는 직접적으로 경쟁적이거나 대체 가능한 상품이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한국은 주세법의 구조를 결정할 WTO 회원국의 주권적 권리를 침해하지 않기 위해서는 GATT 1994 제3조 2항의 의미가 최대한 협의의 개념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Ⅲ 패널판결 요지

1. 증거에 관한 쟁점한국은 제소국이 관련 상품간 정확한 교차 탄력성을 제시하지도 못하였고 일본시장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로 한국 시장을 추단하는 오류를 범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패널은
1) 교차 탄력성은 중요한 증거이기는 하나 정부의 조치가 소비자 수효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교차 탄력성이 낮다는 것이 경쟁 관계가 없다는
결정적인 증거는 되지 못한다.
2) 한국 이외의 시장에 관한 데이터의 증거력은 한국 시장에 관한 데이터보다
증거력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기는 하나 분쟁 당사국 정부 조치로 인해 수입국
시장에 관한 데이터가 왜곡되어 나타나는 경우에는 유사한 환경의 외국 시장에
관한 데이터가 적지 않은 관련성을 갖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잠재적 경쟁은 문제가 된 정부조치(차별적 조세)가 없었더라면 현재 직접
경쟁 혹은 대체 가능한 상품간에 있을 뿐만 아니라 가까운 장래에 그러한 관계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품간에도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한국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 쟁점이 된 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