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세율구조 및 세율의 변천 ( 1990년 이후 2000년도의 개정 포함 )
(1) 과세대상과 기본세율
(2) 탄력세율
(3) 잠정세율
(4) 비과세대상 및 기준가격
Ⅲ. 세율구조와 과세단위
Ⅳ.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율구조
1.종합소득세의 세율구조
2. 양도 소득세 및 분리과세의 세율구조
국민경제와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경기조절, 가격안정, 수급조정상 필요한 경우 세율의 30% 범위안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바 규정에 의하여 탄력세율을 적용할 과세물품과 과세장소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특소법 1 ⑥ 및 특소령 2의2).
① 공기조절기와 동 관련제품 : 물품가격의 21%
② 플라즈마 영상표시방식의 텔레비젼 수상기 : 물품가격의 10.5%
③ 승용자동차
㉠ 배기량이 2천cc 초과의 것과 캠핑용 자동차 : 물품가격의 14%
㉡ 배기량이 1천 500cc 초과 2천cc 이하인 것 : 물품가격의 10.5%
㉢ 배기량이 1천 500cc 이하의 것과 이륜자동차 : 물품가격의 7%
(3) 잠정세율
기술개발을 선도하는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다음에 해 당하는 세율을 적용한다(특소법 1의 2①).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부터 4년간 : 기본세율의 100분의 10
② 그 다음 1년간 : 기본세율의 100분의 40
③ 그 다음 1년간 : 기분세율의 100분의 70
잠정세율에 대하여는 그 적용을 중지하거나 기본세율의 범위안에서 인상하는 것 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잠정세율은 기본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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