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판례] 191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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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물권법판례] 191조 관련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실관계
2. 청구내용
3. 법률상 쟁점
4. 법원의 판단
5. 평석
본문내용
1. 事實關係

甲은 1995. 6. 15.에 A로부터 임차보증금 6,600만원에 건물을 임차한 뒤 전입신고를 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아(1995. 6. 19) 임대차의 대항력 및 임차보증금에 관한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였다. 1996. 4. 19에 A는 乙은행으로부터 채권최고액 2억 5천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자금을 대출받았으나 1997. 12. 12. A는 자금사정 악화로 도산하였다. 한편 이보다 앞서 1997. 6. 15. 갑과 A는 임대차기간을 24개월 연장하였고 그 확정일자는 1997. 8. 26 이었다.
이후 갑은 을 은행의 피사용인인 B가, 갑의 채무를 일부만 변제하면 을이 이 사건 목적물인 건물을 취득할 수 있으며 그 위에 설정된 근저당권도 말소시킬 수 있다 한 것을 믿고 이 건물을 매수하여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그러나 乙은행은 근저당권에 기해 경매신청을 하였고 이에 갑이 경매대금을 지급하여 자신이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을 은행은 이로부터 전액 만족을 얻었다. 그러나 갑은 경매절차 진행중에 1995. 6. 19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가 아니라, 1997. 8. 26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고 결국 임차보증금에 대해 아무런 만족도 얻지 못하였다.
이에 갑은 B가 자신을 기망하여 임차목적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도록 하였으며, 그로 인해 자신이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임차권이 소멸되고 그로써 임차보증금반환채권도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며 B의 사용인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