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판례 레포트
II. 請求內容
III. 法律的 爭點
IV. 法院 判斷
1.원심
2.대법원
V. 나의 생각
(1) 이 사건 토지는 6·25사변으로 인하여 그 토지대장과 등기부가 멸실되었다가 1954. 3. 10. 소외 안범훈 명의로 전등기의 접수일자 및 접수번호는 각 불명, 전등기의 원인은 1942. 2. 5. 매매로 된 소유권이전등기가 회복등재되고, 그 후 이에 터잡아 1971. 1. 28. 제1심 공동피고 이상규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1987. 7. 23. 피고 이호섭, 소외 장명순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같은 해 9월 28일 피고 이호섭, 위 장명순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1995. 3. 3. 피고 이정치 명의의 장명순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로 각 경료되었고, (2) 한편, 1954. 7. 1. 멸실 전 등기필증이 첨부된 회복등기신청에 의하여 등기용지를 달리하여 접수일자, 접수번호 및 등기원인을 각 1938. 2. 28. 서울지방법원 가평등기소 접수 제399호로 1938. 2.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외 어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중복하여 회복등재되었고, 위 어철 명의로 회복된 소유권이전등기는 1917. 6. 1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루어진 소외 김천룡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에 그 바탕을 두고 있으며, 원고는 1949. 4. 5. 사망한 위 어철의 아들인 사실을 인정하였다.
II. 請求內容
원고는 피고들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였다.
III. 法律的 爭點
1.원고의 주장 :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경료된 안범훈 명의의 회복등기는 동인이 어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는 등의 실체적 등기원인이 없음에도 근거서류 없이 허위로 마친 것이거나 어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기초가 된 소유권보존등기보다 늦게 경료된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에 터잡은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이에 터잡아 경료된 피고들 명의의 위 각 등기의 말소를 구함
2.피고의 주장 : 안범훈이 어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 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멸실회복등기의 실시요강에 따라 등기공무원이 토지대장등본 등 전 등기의 권리를 증명할 공문서가 첨부된 등기신청서에 의하여 적법하게 처리한 것이라고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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