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2001다72081 판례평석(A+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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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학]2001다72081 판례평석(A+ 자료)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사실관계
판결조문
관련조문
쟁점
1.상법제22조의 실체법적효력여부
2.상법제23조의 부당한 목적
3.실효의 법리
본문내용
2001다72081 ‘상호권’관련판례평석


서울특별시라는 동일한 행정구역에서 원고가 등기한 상호인 ‘株式會社유니텍’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후에 피고가 ‘주식회사 유니텍전자’를 등기하였다. 원고와 피고의 법인등기부상의 설립목적에 컴퓨터 주변기기 제조 및 판매업이나 전자부품‧컴퓨터부품 제조 판매업이 포함되어있고, 원고의 전체 매출액의 30% 가량이 피고와 같은 컴퓨터 하드웨어의 조립‧판매업에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상호권의 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


[1] 상법 제22조에서 규정한 등기배척권을 인정하여 피고는
위 상호‘주식회사 유니텍전자’에 관하여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한다.
[2] 상법 제23조 제1항은 상호권의 침해 방지를 규정하고 있 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
참고문헌
최준선 `상법총칙/상행위법` 삼영사 서울 p.152-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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