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 석명권의 행사
III. 석명권의 내용
IV. 석명권의 범위 (한계)
V. 석명의무 위반
VI. 석명처분
VII. 법률적 사항에 대한 시사의무(=지적의무)
1. 주체
① 재판장 및 합의부원 : 합의부에서는 재판장이, 단독판사의 경우에는 그 판사가 이를 행사한다. 또한 합의부원은 이를 재판장에게 알리고 이를 행사할 수 있다 (제136조2항)
② 당사자의 석명요구권 : 당사자는 직접적으로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석명권이 없으나, 필요한 경우 재판장에게 상대방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8조)
2. 방법
원칙적으로 석명은 변론기일에 행하여야 하지만 재판장은 변론기일 이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명할 수 있다. (제137조)
당사자가 간과하였음이 분명한 법률상의 사항을 지적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 136조4항) 이를 ‘지적의무’라고 한다. 이는 석명의무의 범위를 확대하고, 당사자권의 신장, 석명의무를 강화한 것이다.
3. 석명에 응하지 않은 경우
① 당사자는 석명에 응할 의무는 없으나 불분명한 주장 또는 제출되지 않은 증거로 인하여 주장책임‧입증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② 당사자가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그 취지가 불분명할 경우 당사자가 필요한 설명이 없거나 설명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은 이를 각하 할 수 있다. (제149조2항)
2. 석명권의 내용
1. 석명이 대상이 되는 것은 사실상과 법률의 사항
당사자의 변론을 사실 및 적용법규의 양면에서 검토하여 당사자 진술의 불명료 ‧불완전‧모순을 지적하여 정정‧보완의 기회를 주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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