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석명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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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사소송법] 석명권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학습목표

Ⅰ. 서설
1.의의
2.제도적취지
3.성격

Ⅱ. 석명권의 범위(한계)
1.서설
2.소극적석명
①의의
②소극적석명의 대상
3.적극적석명

Ⅲ. 석명권의 행사
1.행사주체
2.해아방법
3.불응시의 조치

Ⅳ. 석명의무의 범위와 위반의 효과
1.문제의 제기
2.학설
3.판례의 태도

Ⅴ. 지적의무
1. 의의
2. 제도적 취지
3. 법 제 136조 제4항의 성질(종래의 석명의무와의 관계)
4. 요건
5. 내용
6. 지적의무의 위반

Ⅵ. 석명처분
1. 의의
2. 내용
3. 석명처분의 결과로 얻은 자료

본문내용
Ⅱ.석명권의 범위(한계)


1. 서설
석명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당사자의 신청, 주장 , 입증이다. 이에 관하여 석명권은 적절한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한다.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 석명권을 행사하면 그것이 적절한 것인지 석명권 행사의 기준을 명확히 정립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석명권의 범위를 고찰함에 있어서 첫째는 사실심의 법관이 어디까지 석명권을 행사 하는 것이 적절, 타당한가, 둘째는 상고심이 석명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하여 어느 범위에서 원판결을 파기할 것인가를 구별하여 고찰하여야 할 것이다.

2. 소극적석명
①의의
소극적 석명이라 함은 당사자가 사건에 관하여 필요한 신청과 주장을 한 범위 내에서 불명료, 불완전, 전후 모순된 점을 지적하여 소송관계를 명료하게 하는 것을 가리킨다. 석명권이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서 석명은 석명권의 범위내에 속한다는 점에는 이론이 없다. 구체적 ․ 소극적 석명의 대상이 되는 것은 신청, 주장, 입증이다.
②소극적 석명의 대상
㉠청구쥐지의 석명
청구쥐지가 불명. 불특정하거나 법률상 불능. 부적당한 경우 또는 그 청구원인과 서로 맞지 아니함이 명백한 때에는 원고가 소로써 달성하려는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가를 석명하여 청구 취지를 바로 잡아야한다. 그러나 전혀 새로운 청구로 청구취지를 변경하도록 석명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주장사실의 석명
당사자가 변론에 제출한 사실자료인 주장이 불분명 모순 결함, 불완전한 경우에는 이를 사실과 볍률적인 각도에서 정리석명하여야한다.
ⓐ.불분명을 바로잡기 위한 석명
ⅰ.주장이 불명료한 겨우 청구원인이 매매인지 대물변제인지 불명한 경우에는 석명을 필요로 한다.
ⅱ.주장이나 증거자료의 저촉모순
청구원인이 청구취지와 모순되거나 청구원인에 관해 일관성 없이 주장하는 경우 이를 지적하여 시정할 기화를 줄 수 있다.
ⅲ.법률상 정리되지 않은 주장을 하는 경우
피고가 원고로부터 오히려 더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진술이면 상계항변인가에 관하여 석명이 필요하다.
ⓑ.소송자료의 보완은 위한 석명을 들 수 있다.
ⓒ.신소송자료의 제출을 위한 석명을 들 수 있다. 이 경우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새로운 공격, 방어 방법의 제출을 유도하는 석명은 허용되지 않는다.
ⓓ.입증촉구를 들 수 있는데, 입증이 없는 경우 절대적으로 입증을 촉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증명 책임 있는 당사자의 부주의 또는 오해로 인하여 입증하지 않음이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