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이의의 대상
3. 이의사유
4. 신청권자
5. 절차
6.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집행법원의 집행절차에 관한 재판으로서 즉시 항고를 할 수 없는 것, 집행관의 집행처분, 그 밖에 집행관이 지킬 집행처분에 대하여 1심에 한하는 불복신청방법
집행관이 집행위임을 거부하거나 집행행위를 지체하는 경우 또는 집행관이 계산한 수수료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도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으로 다툴 수 있다.
2. 이의의 대상
(1) 집행법원의 집행절차에 관한 재판으로서 즉시항고를 할 수 없는 것
(제 16조 1항).
(2) 집행관의 집행처분 기타 집행관이 지킬 집행절차(제 16조 1항)
(3) 집행관의 집행위임의 거부, 집행행위의 지체 및 수수료 (제16조 3항)
3. 이의 사유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은 집행 또는 집행행위에 있어서의 형식적인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으며, 실체상의 사유는 집행에 관한 이의사유가 될 수 없다.
집행권원의 내용인 청구권의 부존재, 소멸 또는 외관상의 명의나 점유가 실체상의 권리와 부합하지 않는 것을 다투는 것은 청구이의의 소나 제3자 이의의 소로 다투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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